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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61조 (동전) 공연권설정에 관하여서는 본장출판권설정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단 제49조의 준용에 있어서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.4.10.(32),1057

대법원 2006.03.13 2005카합4187 판례

가처분이의

대법원 2005.01.12 선고 2003나21140 판례